연말정산 정리 3편 세액공제입니다.
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 소득공제를 한 후 산출된 세금을 공제하는 것 (빼는 것)을 말합니다.
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정리하면,
소득공제는 내가 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빼주는 것이고,
세액공제는 마지막으로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.
즉, 둘 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공제되는 금액이고, 이 금액이 클수록 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.
세액공제 세부내용과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혹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안보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인적공제를 먼저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겁니다.
세액공제
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연말정산에 번호표를 붙여서 설명하겠습니다.
1. 연봉 - 비과세 되는 소득 = 총 급여
2. 총 급여 - 소득공제 = 근로소득 금액
3. 근로소득금액 - 인적공제 = 과세 표준
4. 과세표준 * 세율 - 세액공제 = 경정 세액
5. 결정세액 - 기존에 납부한 세금 = 추가 혹은 돌려받는 금액
즉, 순서로 따지면 먼저 소득공제가 되고 그로 인해 산출된 과세표준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.
세액공제 항목
첫 번째로 근로소득 세액공제입니다.
총급여액에 따라 공제가 되는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.
3,300만 원 이하 74만 원 / 3,300 ~ 7,000만 원 이하는 66만원 / 7,000만원 초과는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.
두 번째로 자녀 세액공제입니다.
7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세액공제가 됩니다.
2명까지는 인당 15만 원, 세명 이상의 자녀부터는 인당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.
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15 + 15 + 30 = 6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.
세 번째로 연금 계좌 세액공제입니다.
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12~15%를 최대 4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.
네 번째로 특별세액공제입니다.
보장성 보험료 12% /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5% / 의료비 15% / 교육비 15% / 기부금 최대 30%
여기서 보험료의 경우 손해보험도 공제 대상에 해당되니 운정자 보험 같은 손해보험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챙기셔야 합니다.
교육비는 유치원, 초, 중, 고는 연 300만 원 한도 / 대학생은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.
수업료뿐만 아니라 급식비, 교과서, 방과 후 수업료 등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세부항목도 챙기셔야 합니다.
자녀뿐만 아니라 년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구성원의 교육비도 포함 (본인)됩니다.
의료비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며,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.
안경구입비, 치아 보철, 라식 수술 등도 해당됩니다.
기부금은 국가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전액 공제, 종교단체나 불우이웃에 기부한 경우 30% 세액 공제됩니다.
다섯 번째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.
총급여액이 7,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월세의 10~12%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여기까지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
연말정산 마지막 단계의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만큼 연말정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미리 내용 잘 파악하셔서 연말정산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혹, 예전 인적공제, 소득공제 글을 못 보셨다면 아래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관련 글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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